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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같은 법 아니다” 류호정의 n번방 방지법 옹호글에 ‘비추 3만개’

by 최고의이슈 2021. 12. 15.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뭔가를 제시하거나 나올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것 같다. 제일 인상깊었던건 정치인으로써 처음으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을때부터 파격적이였는데, 그 이후 어린여자애가 정치한다고 들어가서 나댄다는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다.

이번에는 야구갤러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글을 쓴거로 확인이 되지만, 그녀의 옹호글엔 추천보다는 비추천이 더 많아 더 화제가 되는거 같다.

 

류호정
류호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옹호글을 올려 네티즌 설득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류 의원의 설득에도 해당글에 비추(비추천) 버튼을 누르며 반발했다.

 

류 의원은 전날(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야구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인증사진을 올렸다.

류 의원은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류호정이라고 한다. 정의당 소속이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며 “저 잘 모르실 거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싫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다. 아무튼 처음으로 인사드린다. 반갑다”라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XX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시물도 몇 개 봤다. 이 법이 N번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안다. 그렇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다.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 많이 읽고 퍼 날라 달라. 욕하셔도 좋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다”라며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거다.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시면 된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우리 게임할 때 욕하잖나? 제 욕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다.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된다.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린다”라며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자의적이라면 문제겠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했다고 한다.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이 차단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N번방 사태 기억하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가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XX 같은 법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다. 또 오겠다. 좋은 하루 보내시라”라고 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영상)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가 보내려는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 수천건과 유사한지 비교한 뒤에 게시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라며 “또한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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