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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실시_식당·카페 4인 모임-9시 영업···미접종자는 '혼밥'만 된다

by 최고의이슈 2021. 12. 15.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심상치않게 늘어나고 있어 결국 정부는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기로 공식화한다고 한다. 다시 제한이 된 사적모임 4인과 식당과 카페의 운영은 9시까지로 줄어들어 숨통이 트이려고 했던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숨통을 다시 막을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도 빠르게 도입되어 백신 미접종자들은 어디든 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로인해 12월 연말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거리두기



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줄어든다. 또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하고 결혼식장 허용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자문을 거쳐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본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중대본 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으로 줄여서 적용한다. 지금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이다.

주요 시설은 1~3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1그룹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고, 2그룹은 식당·카페, 3그룹은 학원·스터디카페·PC방·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으로 나눠진다.

1,2그룹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3그룹은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입시학원은 제외하고 성인학원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화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식을 금지하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식당·카페에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4명이 입장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6명 허용 인원 중 1명까지 미접종자가 같이 자리할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미접종자라도 식당·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한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중대본은 결혼식장·장례식장 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등 16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안은 그동안 발표 다음주 월요일(이번에는 20일)에 적용하던 관례를 깨고 18일부터 바로 적용해 다음달 2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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