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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_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방법 Best.5

by 최고의이슈 2021. 12. 14.

2021년 12월이 끝날무렵 1월을 맞이하며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처음이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는것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볼텐데요, 요새는 워낙 간단하고 쉽게 나와있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절차여도 한번 하게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이 아닌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 후 확인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연말정산으로 웃고 울수 있는데, 이걸 미리 확인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확인해봤자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남은 한달인 12월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비와 지출을 한다면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상승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조회하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중에서도 각자 소비해서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않는다면 모든 가족구성원을 환급을 받을 수 없게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은달이라도 지출의 비율이 높은 한사람 카드로 몰아써서 소득공제를 받는게 이득입니다.

 

> 추가참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 40%

 

소득공제율의 비율이 각자 다르므로,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25%를 초과하였더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는게 이득이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몰아주는 공제 혜택

 

자녀가 있거나 외벌이 또는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빠듯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을 감안해서 인적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한사람에게 몰아줘서 혜택을 받아 내야 할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부부맞벌이를 한다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며, 부부 공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 놓친 세금공제는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전에 공제 받아야할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알고있으면 이득이 많으므로 이번기회에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전 연말정산시에 적용 받지 못했던 공제 항목들이나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공제, 필요서류누락으로 인한 놓친 공제들을 다시 확인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더한 금액의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700만원을 채워도 가능합니다. 

 

※ 해당사항은 50세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 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특히 이번해에는 연말정산시 달라진부분이 많아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좋은 꿀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1월15일쯤 시작하는데, 날짜에따라 1~2일정도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2월 월급날에 명세서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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