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4단계1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실시_식당·카페 4인 모임-9시 영업···미접종자는 '혼밥'만 된다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심상치않게 늘어나고 있어 결국 정부는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기로 공식화한다고 한다. 다시 제한이 된 사적모임 4인과 식당과 카페의 운영은 9시까지로 줄어들어 숨통이 트이려고 했던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숨통을 다시 막을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도 빠르게 도입되어 백신 미접종자들은 어디든 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로인해 12월 연말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줄어든다. 또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하고 결혼식장 허용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 2021. 12. 15. 이전 1 다음